[무인기(드론) 관련 법령]
◆ 비행금지 장소
1.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.3km 이내인 곳 (관제권)
2. 비행금지구역 (원전 주변, 군사시설 등)
3. 150m 이상의 고도
◆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
※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
◆ 비행금지구역 여부 확인 방법
※ 스마트폰 어플 (Ready to fly)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
비행금지구역 여부 및 비행허가 기관, 연락처 등을 확인 가능
◆ 비행금지구역 여부 확인 방법
※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
[신고요령]
◆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하셨나요?
-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, 폭팔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체 접근 및
임의조작을 하시면 안됩니다.
- 신고 시에는 발견위치와 발견자의 인적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.
◆ 비행중인 무인기를 발견하셨나요?
- 발견 즉시 신고자의 위치, 비행 방향을 신고하고 연락망을 지속 유지해주세요.
-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.
모두의 힘으로 지키는 국가안보
"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"